[시행 2001.1.9.] [노동부고시 제2호, 2001.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팀), 6922-094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염방지기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화염방지기"라 함은 화염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기관"이라 함은 화학설비가 진공 또는 가압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기로 개방된 배관을 말한다. 3. "소염소자"라 함은 화염방지기 내부에 설치되는 금망, 소결금속, 다공판, 주름리본, 기타 금속이나 무기재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화염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액봉식 화염방지기"라 함은 소염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동기관 끝부분을 액체에 담금으로써 외부의 화염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②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안전규칙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화학설비는 인화점이 65℃ 이하인 인화성 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 및 기구를 말한다. 제4조(화염방지기의 성능) 화염방지기는 보호대상 화학설비에서 인화성 물질 등을 최대 속도로 인입·배출할 때 당해 설비에 진공 또는 가압상태가 되지 않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제5조(화염방지기의 구조) ①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본체는 금속제로서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폭발 및 화재로 인한 압력과 온도에 견딜 수...